크레딧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실업, 출산,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크레딧 3종 세트!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주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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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3줄 요약!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 시 국가가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 출산·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가입기간(최대 50개월)을 추가로 인정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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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크레딧 3종 세트! 실업, 출산, 군복무 주요 혜택 및 신청 방법
1️⃣ 실업크레딧 알아보기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재산 및 소득 기준(2024년 기준) |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이하 |
② 보험료 산정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산정 방식을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 예시자료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 보험료 부과 기준: 100만 원(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 500,000원(인정소득)
✓ 월 보험료: 50만 원(인정소득) X 9%(국민연금 보험료율) = 45,000원
★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월 보험료의 25% = 11.250원
✓ 국가 지원분: 월 보험료의 75% = 33,750원
③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2️⃣ 출산크레딧 알아보기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저출생 극복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지원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포함)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한 사람만 혜택을 받거나 부모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인정)
② 지원 내용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녀 2명 12개월부터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 ||||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
출산크레딧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2007.12.31. 이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최대 50개월)을 인정합니다.
③ 신청 방법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3️⃣ 군복무크레딧 알아보기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① 인정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이라면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단, 장교(학군, 학사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② 인정 방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 드립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가입 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현재 군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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