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아도 노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5가지 꿀팁 (+더 많이 받는 방법)
1️⃣ 국민연금 개념 정리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가입 대상 장기 보험입니다. 가입된 사람은 매달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수령 개시 연령(현재는 만 62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받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의 화폐 가치의 변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국민연금 더 받을 수 5가지 방법
① 임의가입하기
가입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며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를 넘었지만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임의계속가입하기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은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기간이 남았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를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② 추납(추후 납부)하기
추납(=추후납부)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다가 중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가 있다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어 전업주부가 된 경우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추납은 원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매달 내던 보험료에 추납 할 기간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현재 매달 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전에 60개월 동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총 1,200만 원(20만 원 x 60개월)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추납 보험료에 대해 2배 이상의 금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가 붙은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선이나 해외 이민, 국적 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면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연기연금 신청하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달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매달 연금액이 0.6%씩 증가하며, 1년 후에는 총 7.2%가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금액은 총 36%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령부터 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행 등의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매달 369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렇듯 노후를 위한 대비책을 젊은 시절부터 신중히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평생 월급을 보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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