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4일에 2024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최저시급과 관련된 세전 및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2.5% 상승했으며, 이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폭으로는 꼽힐 정도로 그 증가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3-43호)입니다.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분들은 아래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2024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세전 및 세후 실수령액 총정리!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대표, 사업주,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되며, 노동생산성, 고용시장 상황, 소비자 물가지수, 근로자의 생활비 등 다양한 요소를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는 공개 토론이 진행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최저임금의 산정 방향이 발표됩니다. 이후 다수 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며, 해당 결정은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포 단계로 이어집니다.
2011년~2024년 연도별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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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시급 상승의 의미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이전 년도에 비해 약 2.5% 상승한 금액으로, 240원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임금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에게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질 좋은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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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시급 위반에 대한 처벌
2024년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최신) 최저임금법 확인가기 ▶️▶️
1) 최저임금 미준수 시 근로자의 권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3년 안에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불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제도를 어기고 근로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법적 제재입니다. 법의 무게를 통해 공정한 임금을 유도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3) 현금 이외 지급시 포함 여부
임금의 현금 이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외의 형태로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금체불 시 조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정당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잠깐! 최저임금 제도 몇가지 예외 사항
최저임금의 적용에서는 가사사용인, 선원 및 선박 소유자, 정부의 특별 고시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 그리고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나 임금 체계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한 제외 규정은 정부의 특별한 고시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 근로자 유형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최저임금 세전 세후 실수령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78,8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정책으로,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세전 및 세수 실수령액은 예시
최저임금 세전 및 세수 실수령액은 예시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4년 세전 : 최저시급 (9,860원) → 8시간 (78,800원) → 주 5일 / 주휴 35시간 (2,060,740원)
- 2024년 세후 : 부양가족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4대 보험료 194,780원 → 1,865,960원
5️⃣ 주휴수당 주급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면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예시
2024년 예상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8시간 근로+주휴수당 (1일, 8시간) = 48시간
- 1주 근무일(5일, 40시간) x 시급 9,860원 = 394,400원 (주휴수당 제외)
- 주급 394,400원 + 78,880 (1일 주휴수당) = 473,280원 (총 주급)
📢 잠깐! 주휴수당이 최대 40시간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만 18세 이상인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40시간까지 계산됩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과 세전,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늘 그렇듯이 모든 변화가 예상된 만큼이나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증가한 만큼 아끼며 생활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자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좋은 날이 오겠다는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버티며 모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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