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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신생아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by sosic4u 2023. 11. 14.

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출시될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이자율이 최저 1%대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부모들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늘의 글에서는 '2023년 출생 아기부터 신청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세부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HTS) 내 소득금액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국토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내년 1월에 예정된 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대출 및 전세 자금 대출로 나누어지며,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한 가구 중,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이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가능한 집값은 9억 원까지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2.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3.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4.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자금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족 중,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저 연 1.1%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기준으로 대출 가능 보증금은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2.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3.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4.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우선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구입자

5년 동안 처음 받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적용합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인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로써 금리 적용 기간이 총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기존의 정보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정부는 해당 가구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 수급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신생아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35포인트 낮습니다. 이전에 판매 중단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는 최대 연 4.95% 수준이었습니다.

 

Q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A 현재 고금리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출산 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22년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A 이 혜택은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특정한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즉,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를 "정책의 실행 일정(2024년 예정) 이후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정책에서는, 정책 발표 연도에 출산한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대출에 대한 비판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1. '내 집 마련 욕망'을 강조하기보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여 올해 집값 상승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됩니다.
  3.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대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을 제한하면서 왜 여전히 자금을 투입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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