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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산정방식 신청방법 제출서류 혜택 정리

by sosic4u 2023. 11. 1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계와 함께 기초연금도 관리되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체계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노후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수령 자격과 금액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 분들도 복건복지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모의계산 #1

 

 

"회원" 분께서는 국민연금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NPS 모의계산
모의계산 #2

 

 

 

기초연금이란?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안전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실패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취약 계층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 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병행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 180만 원이며,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88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0년 미만 근무한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 퇴직 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
  • 장해 보상금, 유족 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 연금을 받은 경우)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수령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 노령연금 수령자로서, 기준연금액의 50%로 계산되는 분
  • 기초연금법이 시행됐을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 수령자로서,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기준연금액의 50%로 계산)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합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확보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0.7 ×(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103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은 후에, 근로소득에서 추가적으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의 기타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 소득은 기타 사업 소득과 임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재산 소득은 이자 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속득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기준을 기반으로 연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나 부부 양쪽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급여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고유한 산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확인해 보세요

 

 

 

기준연금액 수령 대상자

기준연금액 수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Go!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수령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후 대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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