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서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절약하는 ‘세테크’ 역시 중요한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절세 혜택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어요. 특히 올해 ISA 제도가 개편되어 국내 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죠. 이번 상식한입에서는 ISA에 대해 알아봐요!
ISA의 혜택 및 장점
ISA의 핵심은 바로! 투자할 때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ISA의 비과세 혜택
ISA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에 따른 가입 유형에 따라 조금 혜택이 달라요.
일반형: 일반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 되는데요.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세율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 방식을 의미해요.
서민형: 서민형은 일반형보다 비과세 혜택을 2배 누릴 수 있어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민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해요.
①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②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③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서민형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해요.
그리고 일반형과 서민형 모두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되는 이 9.9%의 세율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죠. 예를 들어 ELS를 일반계좌로 투자하면 얻은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주식은 전액 비과세: 올해 혜택이 더 늘어나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ETF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 돼요.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ISA를 통해서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이죠
그 외의 세금 혜택
ISA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과세를 연기한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 하죠.
또,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게 ISA의 장점이에요. 이를 손익을 통째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손익통산’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B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순수익은 300만 원이죠. 여기서 일반형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비과세되는 2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는데요. 결론적으로 100만 원의 9.9%인 9만 9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ISA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ISA에는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by. BYTE
Source : monimo x so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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