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초보운전 스티커'. 저마다의 개성을 뽐낸 내용들로 눈길을 끌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초보운전 스티커는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초보운전 스티커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의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의 초보운전 표시 의무화
먼저 해외 사례를 알아볼까요?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지정한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유분방한 형태의 우리나라 초보운전 스티커와는 달리 각 나라별로 규격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 법정 초보운전 표지, 일명 와카바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엔(약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주 등 많은 나라들이 초보운전임을 의무적으로 표시 있는데요. 프랑스 역시 면허 취득 후 3년의 수습 기간 동안 법정식별기호(disque A)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35유로(약 5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하네요. 이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초보운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였을 때의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에서 임시면허 기간 중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자 자동차 충돌 사고율이 9.5%나 줄었다고 합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각양각색 우리나라 초보운전 스티커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초보운전 스티커는 그 내용과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R아서 P해라’, ‘먼저 가세요 저세상으로' 등 공격적인 문구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문구를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적용이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르면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혐오감'에 관한 기준이 모호한 건데요. 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하네요.
과거 우리나라의 초보운전 표시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는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유무도 운전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법으로 이를 강제한 적도 있습니다. 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는데요. 가로 30cm, 세로 10cm로 스티커의 규격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어기면 벌점과 범칙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는 심사 보고서에서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 사고의 12.4%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을 고려한다"며 “타 운전자에게 초보운전자라는 사실을 주지 시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롱면허'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법안은 1999년 폐지됐다고 하네요.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통일안 발의
해외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사고율이 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되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통일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법안은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끼리 자체적인 배려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현재 자율화된 규격을 통일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지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표시 부착이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마련 초기에는 의무 도입 방안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한 운전자에게는 공공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하네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모르지만 통과 여부를 떠나 초보운전자, 그리고 다른 운전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 기록이 쌓이면 내가 된다. "
added by. brander kahi
Source : monimo x so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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