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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한입

전세보증금 지키고 싶다면? 전세권설정 V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by sosic4u 2023. 7. 17.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주제인 "전세권설정 V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 중 하나이지만,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전세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 중 하나이지만,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은 '내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거예요. 전세금 발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전세권설정 수수료 비쌉니다.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및 세율은 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등록수수료: 부동산당 10,000원 ~ 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만 원 ~ 30만 원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변동됨)

 

 

신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사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뭐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입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하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중거가 되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전세권설정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용어랍니다. 나중에 변경할 수 없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전세금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둘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보험인만큼 가입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가끔씩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에 근저당 등 집의 상태(등기부등본상 설정 및 가압류 등 가등기)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그리고 보증보험(SGI). 이렇게 총 세 개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와 주택 유형 및 보험료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금: 제한 없음(아파트), 10억 원 이하(기타)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 채널: 홈페이지, 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위탁 은행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만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지키고 싶다면? 전세권설정 V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법인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계약 시 조건과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하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록이 쌓이면 내가 된다. "

 

 

 

 

by. brander ka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