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제도를 손을 본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만한 전세대출제도가 전셋값을 끌어올렸고, 전세 사기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만악의 근원일까?'에 대해 상식한입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뤄 보려 합니다.
정부, 전세자금대출제도 손절? 손질!
전세대출을 고칩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제도 개편에 착수합니다.
① 소득이 없어도 최대 보증금의 90%까지 내주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② 이것이 전세 사기의 핵심 고리인 무갭투자의 기반이 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민 대출이라는 이유로 거의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은 만악의 근원일까?
전세대출이 주택시장을 병들게 한다는 의견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①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 올려 집값과 보증금의 차이가 줄면 갭투자의 유인이 생기고
② 이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며 보증금과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게 주된 평가였습니다.
다만 누구도 “전세자금대출을 조이자”라고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서민 지원’인 상황에서 감히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한 겁니다.
전세대출, 어떻게 고칠까?
현재 다음 두 가지 방안이 주목받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도 ‘버는 만큼만’ 빌려주는 DSR 규제를 적용합시다!
장점: 대출자가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지 않게 해 줌
단점: 소득이 낮은 이는 전세를 얻고 싶어도 못 얻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전세가율 90%에서 더 낮춥시다!
장점: 전셋값이 매매값을 넘어서는 걸 막고, 깡통전세도 예방해 줌
단점: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만큼 월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음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에 규제를 들이미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시행해 온 전세대출제도를 손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또 다른 자극을 받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무작정 규제 수위만 높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그 시작은?
전세자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2008년입니다. 대출한도 1억 원으로 시작해 이듬해엔 2억 원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2015년엔 최대 5억 원까지 한도를 상향했되었습니다(서울보증보험 상품). 이 덕분에 ‘목돈 없이 은행에 이자만 내며 전세로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전에 보증금은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가계의 여유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이 전부였습니다.
📍SCAN
2023년 7월 19일부터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엔 임대인이 일부러 피하는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법을 고친 겁니다. 참고로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총 1만 5256건으로 작년(1만 3358건) 1년 치 누적분을 단 5개월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당첨 가점 37.3점 → 46.5점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청약가점이 46.5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하반기(37.3점)보다 9.2점 올랐습니다. 46점은 부양가족 2명(15점)에 무주택 기간 만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을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만 7년 이상∼8년 미만(9점) 일 때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올 하반기엔 서울 강남권의 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청약가점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분양권 거래 390% 증가
수도권 분양권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5월 수도권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총 1717건이었습니다. 350건을 기록한 작년 5월 대비 390% 증가했습니다.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도 나왔는데, 서울 강동구의 한 단지는 전용면적 84㎡(약 33평) 입주권이 분양가보다 5억 원 오른 18억 56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완화 효과라는 평입니다.
임대인 국세 열람 95배 증가
지난 4~5월 임차인이 임대인의 밀린 국세를 열람한 횟수 중 91.2%(2164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 후 나타난 결과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횟수는 작년 4~5월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25건에서 2372건으로 약 95배 늘어났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고 싶다고요? 임대차계약서 등을 챙겨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기록이 쌓이면 내가 된다. "
by. booding with brander kahi
Source : monimo x so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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