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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 이사 갈 집 찾아보기, 이사 가고 싶은 집 발견 후 확인할 사항

by sosic4u 2024. 9. 23.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각 주택 유형과 청약 정보,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을 알아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시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사갈 집 찾아보기, 이사 가고 싶은 집 발견 후 확인할 사항
집 구하기

 

📢 집 구하기 - 이사 갈 집 찾아보기, 이사 가고 싶은 집 발견 후 확인할 사항

1️⃣ 이사 갈 집 찾아보기

 

① 주변시세 확인하기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어요.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사갈 집 찾아보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집 찾기

  •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편리해요.
  •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집 찾기

  •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알아볼 수 있어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공인중개사법」 제17조규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여기에 있어요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브이월드(https://www.vworld.kr/) - 서비스-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업>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s://www.kar.or.kr/) -정보마당-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사 가고 싶은 집 발견 후 확인할 사항

 

① 주택의 관리상태 파악하기

🔸쾌적도 파악하기

  •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햇빛은 잘 드는지,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주위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는 없는지, 바깥에서 집 내부가 너무 잘 보이지는 않는지 등 집의 쾌적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죠.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기

  • 이사를 한 후 보일러나 수도관, 계량기 등이 고장 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입주하기 전 보일러 등을 수리할 연한은 아닌지, 부식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아요.

 

②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 매월 월세처럼 나가는 관리비,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죠.

 

🔸"부동산등기부"란 ?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
  •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예시>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해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본문).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④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기

  •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 토지(임야) 대장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을 내야 해요.

 

<예시>

토지(임야) 대장 열람 및 발급하기 - 확인하기
토지(임야) 등본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 제1항).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받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3, 제76조의 3 및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2).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 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4 제1항).

🔹열람 및 발급 수수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제14호 및 제15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종합형은 토지 1필지당 1,500원이고, 맞춤형은 토지 1필지당 1,0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 이용> : 열람은 무료지만, 종합형의 발급은 1필지당 1,000원, 맞춤형 발급은 필지당 800원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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