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다면 꼭 KBS TV수신료 해지하세요.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방송사에서 편성한 프로그램을 집에서 TV로 시청하기보다는, 핸드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시청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에 TV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설치된 TV를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치운 후에 TV수신료 해지는 잊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TV수신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TV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다면 꼭 KBS TV수신료 해지하세요!
TV수신료는 KBS시청료?
TV수신료는 KBS시청료?! 내가 낸 TV수신료, 어떻게 부과되고 어디에 쓰이나요?
TV수신료 해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TV수신료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 요금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TV를 소지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국영방송사인 KBS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수신료의 책정 및 부과가 확정되기 때문에, 흔히 'KBS 수신료'라고도 불립니다.
1963년 1월 100원으로 시작된 TV수신료는 여러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거쳐 현재 월 2,500원(1대 기준)까지 상승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에서는 설치된 TV 수에 따라 부과된다고 합니다.
거두어진 TV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 KBS 교향악단 및 기술연구소 등에 사용되며,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년 수신료의 3%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다!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다! TV가 없다면 납부 의무 없는 TV수신료
1994년 10월부터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TV 수신료를 ‘세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는 KBS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일 뿐, 의무적인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이미 처분했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문의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의 경우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 해지 방법은 2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① 먼저, KBS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클릭, ‘수신료’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TV등록/변경 신청’을 클릭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TV 미설치 기간 동안에도 TV 수신료를 지불하셨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환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의 환불은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수신료를 해지하면, 직원의 방문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이후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기 전에, 가정 내 TV(IPTV, 인터넷 TV, 주방용 소형 TV도 포함)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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