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공공임대, 경매에 대해 알아보세요!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 규정, 경매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의 정보를 통해 청약과 임대 관련 유용한 팁을 확인해 보세요.
"1편, 이사 갈 집 찾아보기, 이사 가고 싶은 집 발견 후 확인할 사항"은 아래에서 참고해 주세요.
📢 분양과 공공임대, 경매 완벽 가이드: 청약부터 임대 규정까지 한눈에!
1️⃣ 분양 및 공공임대 알아보기
분양과 관련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 대해 알아본 후 공공임대 그리고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민간분양
- 민간분양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건설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분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② 공공분양
- 공공분양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해 국가기관 또는 공사 등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 「주택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공공임대
- 공공임대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제1호의 2·제1호의 3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이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의 유형
유형 | 주요내용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LH청약플러스 - 청약, 임대주택, 임대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s://www.i-sh.co.kr) -주택임대-장기전세주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규정 알아보기
-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시프트를 알아보는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영구임대주택 : 50년
- 국민임대주택 : 30년
- 행복주택 : 30년
-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 장기전세주택: 20년
- 위 1.부터 5.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 위 1.부터 5.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5년
2️⃣ 경매 알아보기
경매물건 확인 및 경매절차, 경매를 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매물건 확인하기
-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첫 단계인데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알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1항).
📢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경매절차 확인하기
- 경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입찰물건 결정하기
-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경매 정보를 토대로 물건을 선정한 뒤에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입찰할 물건을 결정해야 해요.
- 입찰 참여하기
-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1853호, 2023. 6. 29. 발령·시행) 제3조 제1항].
📢 기일입찰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 집행관에게 제출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1조 제1항).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제115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2항).
📢 기간입찰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8조 및 제69조).
🔸따라서, 기간입찰은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 낙찰받기
-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및 제123조).
③ 경매를 할 경우 주의사항
- 권리관계 확인하기
- 경매를 받았는데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든지(예를 들어, 유치권을 가진 사람),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 이런 위험들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경매 절차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아요
'상식한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요금 폭탄, 이제 그만! 전기요금 똑똑하게 아끼는 4가지 방법 (6) | 2024.10.02 |
---|---|
이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어린이집부터 학교까지 교육환경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 (12) | 2024.09.25 |
집 구하기 - 이사 갈 집 찾아보기, 이사 가고 싶은 집 발견 후 확인할 사항 (4) | 2024.09.23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원인과 해결 방안 - 핵심만! 간단히! (5) | 2024.09.09 |
강아지와의 행복한 동행,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기 위한 완벽 가이드! (0) | 202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