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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경제생활
1. 자동차보험제도의 발달
- 우리나라 자동차보유대수가 2023년 3월 기준 2,507만대를 넘어서 이제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현대인들은 자동차 운행에 따라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 이러한 불안감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는 바, 이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2. 자동차보험의 효용성
-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에서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 준다.
-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입은 상해 및 자기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Ⅱ - 한도 무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거나 중대과실을 범하지 않은 한 타인을 사상케 함으로써 지게 되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밧데리 충천, 타이어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자동차사고로 의한 피해 보상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위험에 따라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구분하여 보험가입과 보상이 이루어진다. 다만, 보상한도의 설정 및 상품종류(일반자동차보험, 플러스자동차보험, 고보장형자동차보험), 보험회사 등에 따라 보상내용에 차이가 있다.
- 한편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를 가족 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자로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하지 않는 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이 당초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연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 자동차보험료의 차등화
-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차종 및 사용용도에 따라 책정되며 담보종목별 가입여부와 보상한도의 설정 및 상품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또한 같은보상조건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 사고경력, 교통법규위반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며, 운전자 범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 한편, 자동차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2001.8.1)되면서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다 보험료가 싸다.
5. 합리적인 자동차보험의 가입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효율적으로 제거, 감소시켜 인간의 기대효용을 높여주는 소비재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보험료)으로 최대의 효과(보험금 및 서비스)를 추구하여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가입은 일반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효용성(보장내용 및 서비스)과 가격(보험료) 그리고 개인별 위험성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종전에는 보험회사별로 보상조건과 보험료가 대동소이하고 예금자보험법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전액 보장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은 상품내용이나 가격,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해도 되었다.
- 그러나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상품별로 보상조건이 달라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예금자보험법에 의한 보상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상조건과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 되었다.
6. 어느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나?
- 자기에게 유익한 보상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 좋다. 최근 플러스보험이나 고보장형상품과 같이 일반상품에 비하여 보상조건이 강화된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조건이 강화된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과 의무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꼭 들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비슷한 보상조건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다. 또한 가족한정, 연령한정 등을 적절히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보상조건과 보험료가 같은 경우라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가 좋다. 보험회사가 도산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사고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도산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내에서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제3자가 입은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보험업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계약이전 등 보험계약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 보험료를 깍아 주겠다거나 리베이트를 주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은 절대 피해야 한다.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들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간혹 보험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by. sosic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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