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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한입

[자동차보험가이드] 자동차보험과 경제생활

by sosic4u 2023. 8. 17.
Contants

1. 자동차보험제도의 발달


2. 자동차보험의 효용성


3. 자동차사고로 의한 피해 보상


4. 자동차보험료의 차등화


5. 합리적인 자동차보험의 가입


6. 어느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가이드

 

 

 

자동차보험과 경제생활

 

1. 자동차보험제도의 발달

  • 우리나라 자동차보유대수가 2023년 3월 기준 2,507만대를 넘어서 이제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현대인들은 자동차 운행에 따라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 이러한 불안감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는 바, 이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2. 자동차보험의 효용성

  •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에서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 준다.

 

  •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입은 상해 및 자기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Ⅱ - 한도 무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거나 중대과실을 범하지 않은 한 타인을 사상케 함으로써 지게 되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밧데리 충천, 타이어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자동차사고로 의한 피해 보상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위험에 따라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구분하여 보험가입과 보상이 이루어진다. 다만, 보상한도의 설정 및 상품종류(일반자동차보험, 플러스자동차보험, 고보장형자동차보험), 보험회사 등에 따라 보상내용에 차이가 있다.

 

  • 한편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를 가족 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자로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하지 않는 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이 당초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연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 자동차보험료의 차등화

  •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차종 및 사용용도에 따라 책정되며 담보종목별 가입여부와 보상한도의 설정 및 상품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또한 같은보상조건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 사고경력, 교통법규위반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며, 운전자 범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 한편, 자동차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2001.8.1)되면서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다 보험료가 싸다.

 

 

5. 합리적인 자동차보험의 가입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효율적으로 제거, 감소시켜 인간의 기대효용을 높여주는 소비재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보험료)으로 최대의 효과(보험금 및 서비스)를 추구하여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가입은 일반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효용성(보장내용 및 서비스)과 가격(보험료) 그리고 개인별 위험성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종전에는 보험회사별로 보상조건과 보험료가 대동소이하고 예금자보험법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전액 보장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은 상품내용이나 가격,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해도 되었다.

 

  • 그러나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상품별로 보상조건이 달라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예금자보험법에 의한 보상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상조건과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 되었다.

 

 

6. 어느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나?

  • 자기에게 유익한 보상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 좋다. 최근 플러스보험이나 고보장형상품과 같이 일반상품에 비하여 보상조건이 강화된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조건이 강화된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과 의무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꼭 들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비슷한 보상조건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다. 또한 가족한정, 연령한정 등을 적절히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보상조건과 보험료가 같은 경우라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가 좋다. 보험회사가 도산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사고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도산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내에서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제3자가 입은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보험업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계약이전 등 보험계약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 보험료를 깍아 주겠다거나 리베이트를 주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은 절대 피해야 한다.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들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간혹 보험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by. sosic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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