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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연봉 및 월급 계산기

by sosic4u 2024. 1. 6.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고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3-43호)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0.08MB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분들은 아래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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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연봉 및 월급 계산기

 

1️⃣ 2024 최저시급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최저시급보다 240원 올랐으며, 인상률은 2.5%입니다.

 

1-1 연도별 최종임금 현황

년도 시간급(원) 일급(원)
(8시간 기준)
월급(원)
(209시간 기준)
인상액(원) 인상률(%)
2024년 9,860 78,880 2,060,740 240 2.5
2023년 9,620 76,960 2,010,580 460 5.0
2022년 9,160 73,280 1,914,440 440 5.05
2021년 8,720 69,760 1,822,480 130 1.5
2020년 8,590 68,720 1,795,310 240 2.87

 

2024년도 최저임금위훤회의 결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인상12024 최저시급 인상22024 최저시급 인상3
2024 최저시급 인상

 

 

2️⃣ 2024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2024년에 예상되는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주급, 월급, 연봉 등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근무일수, 연장근무 여부, 주휴수당, 세금, 수습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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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면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3-1 주휴수당 대상자

2024년 주휴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는 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쉬는 날이지만 하루 일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4년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 8시간 근로 + 주휴수당 (1일, 8시간) = 48시간
  • 1주 근무일(5일, 40시간) x 시급 9,860원 = 394,400원 (주휴수당 제외)
  • 주급 394,400원 + 78,880 (1일 주휴수당) = 473,280원
  • 총 주급: 473,280원 (주휴 수당 포함)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최대 40시간으로 지급되는 이유만 18세 이상인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40시간까지 계산됩니다.

 

 

2024 주휴수당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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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기

 

 

4️⃣ 202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단,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계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을 사용하지 않고 받는 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잠깐!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1최저임금 미포함 항목2최저임금 미포함 항목3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

 

 

5️⃣ 최저임금 꼭 알아야 할 상식

 

  •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일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 예시 참조

 

최저임금계산법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계산 예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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