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고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3-43호)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분들은 아래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연봉 및 월급 계산기
1️⃣ 2024 최저시급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최저시급보다 240원 올랐으며, 인상률은 2.5%입니다.
1-1 연도별 최종임금 현황
년도 | 시간급(원) | 일급(원) (8시간 기준) |
월급(원) (209시간 기준) |
인상액(원) | 인상률(%) |
2024년 | 9,860 | 78,880 | 2,060,740 | 240 | 2.5 |
2023년 | 9,620 | 76,960 | 2,010,580 | 460 | 5.0 |
2022년 | 9,160 | 73,280 | 1,914,440 | 440 | 5.05 |
2021년 | 8,720 | 69,760 | 1,822,480 | 130 | 1.5 |
2020년 | 8,590 | 68,720 | 1,795,310 | 240 | 2.87 |
2024년도 최저임금위훤회의 결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2️⃣ 2024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2024년에 예상되는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주급, 월급, 연봉 등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근무일수, 연장근무 여부, 주휴수당, 세금, 수습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면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3-1 주휴수당 대상자
2024년 주휴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는 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쉬는 날이지만 하루 일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4년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 8시간 근로 + 주휴수당 (1일, 8시간) = 48시간
- 1주 근무일(5일, 40시간) x 시급 9,860원 = 394,400원 (주휴수당 제외)
- 주급 394,400원 + 78,880 (1일 주휴수당) = 473,280원
- 총 주급: 473,280원 (주휴 수당 포함)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최대 40시간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만 18세 이상인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40시간까지 계산됩니다.
4️⃣ 202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단,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계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을 사용하지 않고 받는 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잠깐!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5️⃣ 최저임금 꼭 알아야 할 상식
-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일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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