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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버전 핵심요약,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절차

by sosic4u 2023. 9.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황의 악화 등 여러 원인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Contants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자격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그럼 아래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확인해 보세요!

 

신청 대상자라면 간편히 접속해서 신청을 하세요!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입신고(거소지 변동 발생 시) ➡️ 퇴사처리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상실 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 ➡️ 워크넷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퇴사 후 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용보험센터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상태를 신고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자격득실 확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건강보험 득실 확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 홈페이지 접속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자 상실&직장 피부양자 취득 확인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센터 찾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까운 위치 찾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다르게 지급될 수 있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거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수급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에 부합된 분이라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이직일 2019.10.1 이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직일 2019.10.1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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