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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나도 신청할까?' 정기신청 기준 확인

by sosic4u 2023. 8. 29.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시간을 내시기 어렵더라도 꼭 챙기셔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1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해당 요건이 어떤 기준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ants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나의 가구 구성은 어떤 유형 해당될까?


● 내 소득이 기준금액 안에 들어갈까?


● 모두 합산된 내 재산은 얼마일까?


● 금융재산은 왜 제외하고 안내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나의 가구 구성은 어떤 유형 해당될까?


근로·자녀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2
가구 유형별 요건

 
위의 가구 유형별 요건 표를 확인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기준금액 안에 들어갈까?


장려금의 정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22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의 경우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3
가구유형별 장려금 연간 총소득(2022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준금액의 경우 2022년 신청분부터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전에 제시되었던 기준금액으로 알고 있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변경 인상된 기준금을 확인하셔서 해당여부를 꼭 확인 바랍니다.
 
 

모두 합산된 내 재산은 얼마일까?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재산 요건의 경우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가원 전체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왜 제외하고 안내되나요?


금융재산을 제외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이후에서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8월에 지급요건을 심사할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의 재산이 2억 4,000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홈텍스나 손텍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만, 신청 시 꼭 기역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된다 생각되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그리고 재산 상태에 따라서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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