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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by sosic4u 2023. 8. 19.
Contants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을 지원하는 정부의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취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취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길게는 2년 동안 최대금액 1,2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장려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구성원이 5인이 되지 않더라도 성장유망업종, 유망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등에 해당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대상자 등은 지원 제외 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 사업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 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됩니다.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받게 됩니다.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합니다.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 (참여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 (알선 채용)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을 적극 지원받으며,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 퇴사)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지급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2년 근속 여부 등 인센티브 지급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 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급 방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 (지원금 조기지급)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최대 180만 원)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리 어떠한 사업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꼭, 놓치지 마세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sosic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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