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출산가구 주택 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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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 지원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출산 가구에 금융 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그럼 아래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앞둔 사람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출산가구 주거공급 정책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 및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필요에 따라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건을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지원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이 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및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물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연 3만 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의 경우 일부 조정 예정입니다.(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예정)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개요)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이 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
- 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우선 배정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개요)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이 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매입 및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공급물량)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은 연 3만 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준비서류 확인 및 출력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개요)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의 경우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의 경우 출산가구 1.3억 이하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의 경우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한도)
-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 원 이하)
(적용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 대비 1~3%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개요)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의 경우 미혼·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 특례의 경우 출산가구 1.3억 이하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한도)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 원 이하)
(적용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 대비 1~3%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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