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거급여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비용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 전세, 도배, 장판 등의 주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이 공개되어, 이번에는 역대 최대로 대상자와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안내해 드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새로운 혜택을 받아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소득범위,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1️⃣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① 신청자격 및 소득범위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연령,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의 제한이 전혀 없어, 다른 지원금에 비해 훨씬 더 신청이 용이합니다. 주거형태와 소득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는 2023년에는 47%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2024년에는 48% 이하가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위 표에서 보시면 2024년 중위소득이 3인가구 기준으로 4,714,657원입니다. 본인이 3인가구로 가정할 때 소득이 4,714,657원의 금액에서 48% 이하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복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제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③ 주거급여 신청가능 월 소득은?
주거급여 신청가능 한 월 소득은 2024년 기준 소득금액의 48%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3년 기준 (47%이하) | 2024년 기준 (48%이하) |
1인가구 | 97만6,609원 | 106만9,654원 |
2인가구 | 162만4,393원 | 176만7,652원 |
3인가구 | 208만4,364원 | 226만3,035원 |
4인가구 | 253만8,453원 | 275만358원 |
5인가구 | 339만7,151원 | 321만3,953원 |
2️⃣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경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급여 (전월세 비용 지원)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주민센터 또는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는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2024년에는 신청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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