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이자 꿈인 청년을 위한 정책 중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계좌는 정부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금융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해당 청년 여러분이 가입대상입니다.
2)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자의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금융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해 보시길 희망하며, 부족한 설명이 있으셨다면 아래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링크 접속하시어 보다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by. sosic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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