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이 매달 20만 원씩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최대 96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청년이 모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청년은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인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1️⃣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기간
- 2024. 7. 8.(월) 9시 ~ 7. 28.(일) 24시
②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시별 신청인원을 참고해 보세요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실시간 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자격
- 경남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39세 이하 재직 근로자
- 연소득 3,468만 원(월평균소득 289만 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에서 기준 중위소득표, 소득 중간값 쉽게 확인해 보세요(feat.보건복지부)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선정방법 및 모집인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선정방법 및 모집인원, 선정결과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정방법
-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② 모집인원
- 모집인원은 총 500명,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입니다.
- 시군별 배정 인원 : 창원 100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32명, 김해 65명, 밀양 35명, 거제 43명, 양산 50명, 의령 5명, 함안 13명, 창녕 5명, 고성 17명, 남해 5명, 하동 5명, 산청 5명, 함양 7명, 거창 15명, 합천 5명
③ 선정결과발표
- 모다드림 청년통장 선정결과 발표는 2024년 중으로 발표됩니다.
3️⃣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
② 주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입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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